청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활용법 완전 정리

전세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청년이라면 국토교통부 ‘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(jeonse.kgeop.go.kr)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이후 받을 수 있는 주거·대출·법률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으니 전세사기 대응이 필요하다면 꼭 참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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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법 적용 대상 & 유효기간

  • 근거 법령: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  •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
  • 결정 신청 및 지원 제도 유효기간: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

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요건 (요약)

구분 내용
①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집에 실제 입주 + 주민등록 전입신고 + 확정일자 획득
② 임대차보증금 기준 임대차보증금 원칙 5억 원 이하 (일부 지역 최대 7억 원 이하)
③ 다수 임차인 피해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,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
④ 임대인 채무상태 경매·공매 진행, 파산·회생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

신청 절차

단계 내용
1단계 임대차계약서, 전입신고, 확정일자, 경매·공매 서류 등 증빙 준비
2단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광역시·도 지원센터에 결정 신청
3단계 지자체·국토부에서 주택 가격, 권리관계, 임대인 채무 상황 조사
4단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·의결 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여부 결정
5단계 결정문 발급 후 주거지원, 대출, 생활안정 지원 등 연계 신청

피해자로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

  • 공공임대주택 입주, 임시 거처 제공 등 주거지원
  • 새로운 주택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·대출 지원
  • 전세금 반환소송, 경매·공매 대응 등 법률 지원
  • 지자체별로 이주비·생활비 등 추가 지원 연계 가능

체크 포인트

  • 임대차계약 시 전입신고 + 확정일자는 필수
  • 최초 계약일이 특별법 적용 기간(2025.05.31. 이전)인지 확인
  •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
  • 다수 세입자가 있는 다가구·빌라 등은 더 주의
  • 피해가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상담 및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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