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청년이라면 국토교통부 ‘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(jeonse.kgeop.go.kr)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이후 받을 수 있는 주거·대출·법률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으니 전세사기 대응이 필요하다면 꼭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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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법 적용 대상 & 유효기간
- 근거 법령: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-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
- 결정 신청 및 지원 제도 유효기간: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
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요건 (요약)
| 구분 | 내용 |
| ①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| 집에 실제 입주 + 주민등록 전입신고 + 확정일자 획득 |
| ② 임대차보증금 기준 | 임대차보증금 원칙 5억 원 이하 (일부 지역 최대 7억 원 이하) |
| ③ 다수 임차인 피해 |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,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 |
| ④ 임대인 채무상태 | 경매·공매 진행, 파산·회생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 |
신청 절차
| 단계 | 내용 |
| 1단계 | 임대차계약서, 전입신고, 확정일자, 경매·공매 서류 등 증빙 준비 |
| 2단계 |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광역시·도 지원센터에 결정 신청 |
| 3단계 | 지자체·국토부에서 주택 가격, 권리관계, 임대인 채무 상황 조사 |
| 4단계 |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·의결 후 전세사기피해자 등 여부 결정 |
| 5단계 | 결정문 발급 후 주거지원, 대출, 생활안정 지원 등 연계 신청 |
피해자로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
- 공공임대주택 입주, 임시 거처 제공 등 주거지원
- 새로운 주택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·대출 지원
- 전세금 반환소송, 경매·공매 대응 등 법률 지원
- 지자체별로 이주비·생활비 등 추가 지원 연계 가능
체크 포인트
- 임대차계약 시 전입신고 + 확정일자는 필수
- 최초 계약일이 특별법 적용 기간(2025.05.31. 이전)인지 확인
-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
- 다수 세입자가 있는 다가구·빌라 등은 더 주의
- 피해가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상담 및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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