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, 지원금, 절차 총정리

부모와 주소지는 같지만 자취·기숙사 등으로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‘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’으로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신청 대상, 조건, 지원금액, 필요한 서류,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월세 절감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.

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

신청 대상 및 거주 형태

▶ 신청 대상

연령 기준

만 19세 ~ 30세 미만 청년

거주 형태 조건

부모와 주민등록지는 동일 / 실제 거주는 분리

지역 요건

부모와 다른 시·군·구에서 거주 중일 것

활동 요건

재학·구직·근로·직업훈련 등 사유로 분리거주

소득 기준

부모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
▶ 인정되는 실제 거주 형태

원룸/오피스텔

전·월세 자취방 모두 인정

다가구·다세대(빌라)

월세 지출 증빙 가능 시 인정

고시원/원룸텔

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지출 시 인정

대학 기숙사

기숙사비 납부 확인서로 인정

쉐어하우스

개별 임대차 계약 또는 비용증빙 시 인정


지원 금액 (월 임대료 지원)

지역

월 지원 상한액

1급지(서울)

약 32만 원

2급지(광역시)

약 24만 원

3급지(시·군 지역)

약 18만 원

※ 실제 지급액은 실제 월세와 기준 금액 중 더 낮은 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

신청 절차

단계

내용

① 조건 확인

부모 가구의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

② 서류 준비

임대차계약서·월세 납부 내역 등

③ 신청

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
④ 조사

거주 실태·소득·재산 확인

⑤ 급여 결정

부모·청년 각각 분리 지급


제출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(부모·청년)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임대차계약서 / 기숙사 증명서
  • 월세 납부 증빙(계좌이체 등)
  • 재학·재직·구직활동 증빙
  • 소득·재산 서류


※ 활용 팁

  •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가능
  • 고시원·기숙사도 인정되는 경우 다수
  • 취준생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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