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와 주소지는 같지만 자취·기숙사 등으로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‘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’으로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신청 대상, 조건, 지원금액, 필요한 서류,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월세 절감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.
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신청 대상 및 거주 형태
▶ 신청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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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기준 |
만 19세 ~ 30세 미만 청년 |
거주 형태 조건 |
부모와 주민등록지는 동일 / 실제 거주는 분리 |
지역 요건 |
부모와 다른 시·군·구에서 거주 중일 것 |
활동 요건 |
재학·구직·근로·직업훈련 등 사유로 분리거주 |
소득 기준 |
부모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|
▶ 인정되는 실제 거주 형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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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룸/오피스텔 |
전·월세 자취방 모두 인정 |
다가구·다세대(빌라) |
월세 지출 증빙 가능 시 인정 |
고시원/원룸텔 |
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지출 시 인정 |
대학 기숙사 |
기숙사비 납부 확인서로 인정 |
쉐어하우스 |
개별 임대차 계약 또는 비용증빙 시 인정 |
지원 금액 (월 임대료 지원)
지역 |
월 지원 상한액 |
1급지(서울) |
약 32만 원 |
2급지(광역시) |
약 24만 원 |
3급지(시·군 지역) |
약 18만 원 |
※ 실제 지급액은 실제 월세와 기준 금액 중 더 낮은 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신청 절차
단계 |
내용 |
① 조건 확인 |
부모 가구의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|
② 서류 준비 |
임대차계약서·월세 납부 내역 등 |
③ 신청 |
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|
④ 조사 |
거주 실태·소득·재산 확인 |
⑤ 급여 결정 |
부모·청년 각각 분리 지급 |
제출 서류
- 주민등록등본(부모·청년)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/ 기숙사 증명서
- 월세 납부 증빙(계좌이체 등)
- 재학·재직·구직활동 증빙
- 소득·재산 서류
※ 활용 팁
-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가능
- 고시원·기숙사도 인정되는 경우 다수
- 취준생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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