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이라면,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고 싶다면, 공적 전세대출 제도인 청년전세자금대출을 꼭 고려해보세요.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 아래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해보세요.
버팀목대출 신청 바로가기핵심 요약
- 대상: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- 대상 주택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일정 보증금 한도 내 전세·반전세
- 대출 한도: 최대 2억 원(전세금의 70~80% 범위, 보증기관·지역에 따라 변동)
- 금리: 연 1~3%대 구간, 소득·우대조건에 따라 차등
- 기간: 기본 2년, 재계약 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
신청 대상 요건
- 만 19~34세 청년 (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)
- 무주택 세대주
- 부부합산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
- 순자산 약 3.37억 원 이하
- 전세계약 체결 + 보증금 일부(5% 이상) 선납
대출 가능 주택조건
| 항목 | 내용 |
| 전용면적 | 85㎡ 이하 (오피스텔 포함) |
| 임차보증금 기준 | 3억 원 이하 주택 |
| 적용 형태 | 전세 / 반전세(보증부월세) |
| 주의사항 | 보증기관 심사(주택 시세·감정가) 충족 필요 |
대출 한도 · 금리 · 기간
| 항목 | 내용 |
| 대출 한도 | 전세금의 최대 80% 이내 (최대 1.5억 원, 일부 2억 원 가능) |
| 적용 금리 | 연 2.2% ~ 3.3% (우대금리 적용 가능) |
| 대출 기간 | 기본 2년 →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 연장 |
| 특징 | 저금리 정책형 대출로 월 이자 부담 매우 낮음 |
신청 시기 & 절차
| 구분 | 내용 |
| 신청 시기 |
신규 전세: 잔금일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갱신 계약 / 월세→전세 전환: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|
| 신청 방법 | 은행 방문 또는 기금e든든 · 마이홈 온라인 접수 |
| 진행 절차 |
① 계약 체결 → ② 보증금 5% 이상 납부 → ③ 은행 신청 → ④ 소득·자산·주택 심사 → ⑤ 대출 실행 |
| 필수 조건 | 확정일자 권장, 보증금 일부 납부 영수증 필수 |
필요 서류
-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권장)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금액증명원
- 재직증명서(직장인)
- 가족관계증명서
- 보증금 납부 영수증
※ 금리·한도·자격 기준은 정책 개편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이홈·주택도시기금 및 취급은행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.
Tags:
welfare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