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전세자금대출 (버팀목) 총정리 : 대상, 대출조건, 신청방법

전세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이라면,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고 싶다면, 공적 전세대출 제도인 청년전세자금대출을 꼭 고려해보세요.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 아래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해보세요.

버팀목대출 신청 바로가기

핵심 요약

  • 대상: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  • 대상 주택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일정 보증금 한도 내 전세·반전세
  • 대출 한도: 최대 2억 원(전세금의 70~80% 범위, 보증기관·지역에 따라 변동)
  • 금리: 연 1~3%대 구간, 소득·우대조건에 따라 차등
  • 기간: 기본 2년, 재계약 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


신청 대상 요건

  • 만 19~34세 청년 (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)
  • 무주택 세대주
  • 부부합산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
  • 순자산 약 3.37억 원 이하
  • 전세계약 체결 + 보증금 일부(5% 이상) 선납


대출 가능 주택조건

항목 내용
전용면적 85㎡ 이하 (오피스텔 포함)
임차보증금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
적용 형태 전세 / 반전세(보증부월세)
주의사항 보증기관 심사(주택 시세·감정가) 충족 필요

대출 한도 · 금리 · 기간

항목 내용
대출 한도 전세금의 최대 80% 이내 (최대 1.5억 원, 일부 2억 원 가능)
적용 금리 연 2.2% ~ 3.3% (우대금리 적용 가능)
대출 기간 기본 2년 →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 연장
특징 저금리 정책형 대출로 월 이자 부담 매우 낮음

신청 시기 & 절차

구분 내용
신청 시기 신규 전세: 잔금일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
갱신 계약 / 월세→전세 전환: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
신청 방법 은행 방문 또는 기금e든든 · 마이홈 온라인 접수
진행 절차 ① 계약 체결 → ② 보증금 5% 이상 납부 → ③ 은행 신청
→ ④ 소득·자산·주택 심사 → ⑤ 대출 실행
필수 조건 확정일자 권장, 보증금 일부 납부 영수증 필수

필요 서류

  •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권장)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소득금액증명원
  • 재직증명서(직장인)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보증금 납부 영수증

※ 금리·한도·자격 기준은 정책 개편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이홈·주택도시기금 및 취급은행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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